“3주 쉬면서 ‘원비 환불’ 말도 없는 유치원” 학부모 부글부글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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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을 준비하는 모습. © News1DB
한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을 준비하는 모습. © News1DB
“유치원 휴원해도 유치원비는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학을 3주나 연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원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가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김씨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원비 얘기는 왜 없지?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돈다”며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원비 환급 얘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3일로 3주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연기된 수업일수만큼 유치원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전까지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시 유치원비 감면’이란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장기휴원 시 원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아이들 보내지도 않는데 가정보육하면서 유치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더욱 부담”이라며 “2월은 자율등원이라 해서 더 많이 빠졌는데 강제휴원으로 가정양육하면서 원비까지 고스란히 내야 한다면 고민될 것 같아요”라고 토로했다.

휴원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서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된다는 호소다. 이 때문에 이 청원인은 “최소한 체험학습 미리 불참 이야기하면 그 경비도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은지요”라고 지적했다.

유치원비 환불이 어렵다면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는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는 이 청원인만이 아니다.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등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활동비, 필요경비에 대해 전액 납부해야 되는 점, 이해가 안 간다”며 특별활동비 감면 청원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학부모들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만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래 받던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받는 유치원도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금 외에도 학부모가 평균 21만원가량을 더 부담한다. 공립유치원의 추가 학부모 부담금은 1만원 정도다.

하지만 유치원의 원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해당 유치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 같은 선택적 경비는 환급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를 12개월로 나눠서 한달치 원비를 받기 때문에 개학이 연기됐다고 해서 환불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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