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명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인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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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계획…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

정부가 저출산 흐름 속에서 출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출산 크레딧 지원 기준 확대를 제시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출산크레딧은 출산 및 입양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을 사회적 기여로 보고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를 확대해 첫째아부터 6개월을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도 지난해 월 21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올해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사망일시금 지급 시 수급자도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최소 지급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를 내실화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기초·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해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 출범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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