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사 거부 신천지 380명…경찰과 끝까지 찾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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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역현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안그래도 일이 많은데 신천지 문제가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업무”라며 신천지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7시35분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전화통화를 전부 시도해 통화가 안된 사람들은 2차까지 했는데 그래도 전화가 안된 일반 신자가 465명, 교육생이 1175명, 총 1640명이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도 완료했고 유증상자가 있어서 검체를 체취했는데,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저희가 찾지 못한 신도가 약 380명이다. 경찰과 협조해서 끝까지 찾아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여러 지도자들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나마 제출한 명단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청년 교육생, 주로 합숙하면서 감염가능성이 높은 명단도 2월28일에 제출했다”며 “장소도 당초 170개 제출했는데 여러 경로로 조사하니까 263군데로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방역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럼 결국 형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된다. 여러 법률 해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죄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법 제18조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 확진자가 고통받고 있거나 지금 26명의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음 신천지 대구 집회에서 감염이 된 것까지는 원해서 됐겠나. 하지만 그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과정에서 전혀 국민 앞에 나서거나 명단, 장소 등을 충분히 제출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형법 제 18조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며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발생의 결과를 인식했음에도 사실상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비협조 하면 코로나 확산될거 사망까지 이르게 될 걸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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