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자가격리수칙 위반 논란 15번째 환자, 법리 검토 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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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유선으로 수칙 전달…15번 환자 잘못 이해"
"개정되는 대응지침 제6판에 수칙 통보 등 구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방역 당국은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담당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수칙을 안내했지만, 보건소 전달 내용과 15번째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것이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격리 중 자가에서 가족 및 친지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식사를 함께 한 친척 한 명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20번째 환자가 됐다.

논란이 일자 15번째 환자는 담당 보건소인 수원 장안구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15번째 환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한편 담당 보건소의 조치 사항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담당 보건소는 유선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했지만, 15번째 환자가 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본부장은 “조사 결과 담당 보건소에선 유선으로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한 상황이다”라면서 “다만 15번째 환자가 이해한 자가격리 수칙과 보건소 전달 내용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곧 개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제6판에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및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제6판 지침 개정 시 유선통보와 서면통보, 통보 시기 등을 구체화해 지침을 마련했고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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