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료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를 의심환자(의사환자) 사례 정의에 넣으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한 선별진료소 의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의료진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현장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의사는 “선별진료소가 있어도 불안한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며 “인력은 그대로인데 의심환자들이 몰리면 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지원 4g1@donga.com·이소정·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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