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역기준 강화…부산항 크루즈선 입항 사실상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9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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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이 사실상 중단됐다.

9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11, 12일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이 입항을 취소했다. 우리 정부의 검역기준 강화에 따른 결정이다.

부산항에는 중국과 대만이 크루즈 기항을 중단하면서 최근 예정에 없던 크루즈 3척이 잇따라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들어왔다. 이 배들은 중국을 모항으로 일본 등지를 운항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입항이 금지됐다.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부산항에 일시 기항했지만 하선한 승객은 없었다. 27일과 다음 달 23일, 27일에도 중국에서 일본과 대만으로 각각 모항을 바꾼 배가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PA는 검역기준에 따라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 기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대규모 승객을 태운 국제크루즈선의 부산항 기항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BPA는 다만 유류공급 등 선용품 선적을 목적으로 하는 크루즈선은 입항을 허락할 방침이다. 이달 중 여객 없이 입항할 크루즈선은 두 척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14일 내 중국 경유 사실이 없고 철저한 사전 검역과 함께 선원의 하선도 제한한다.

BPA는 앞으로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발병지역에서 14일 이내 출항 또는 경유하는 선박에서 승객이나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탑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해 기존에는 유증상자만 하선이 제한됐으나 통제 대상을 전체 탑승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루즈선 검역 심사과정은 3단계로 강화한다. 입항 전 이전 출항지의 검역확인서, 전체 탑승객의 건강 상태확인서, 크루즈선 내 의사소견서 등으로 사전심사를 한다. 선박이 입항하면 검역관들이 승선해 의심되는 승객을 전수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에서 발열 카메라로 심사해 유증상자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한다.

지역 관광 시 승객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로밍, 관련 장치 구비 등을 의무화한다.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도 강화한다. 크루즈선은 크루즈 전용인 국제여객 제2터미널로 배정돼 한일 정기여객선이 접안하는 제1터미널과 분리해 운영한다. 또 중국 경유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승객을 위한 전용통로를 마련하고 수시 소독 및 정기방역 횟수도 늘린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부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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