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리집 올래?” 여중생과 채팅…가출 유도한뒤 성관계
뉴시스
입력
2020-02-08 11:45
2020년 2월 8일 11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1월 강원도 거주 여중생에게 "놀러와라"
아청법·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부모 실종신고…둘 사이 오간 대화내용 확인
카카오톡(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가출을 유도하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27)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2일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강원도 거주자 여중생 B양에게 가출을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집을 나갔다’는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양 사이에서 오간 카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서울 경찰에 공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A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B양에게 ‘심심하니까 서울로 와라’는 식으로 가출을 종용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출한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48개 역사·고고학 학회 “환단고기 근거 사이비 역사는 명백한 위서…선 그으라”
‘민주당 정치자금’ 건넨 혐의 김봉현 1심 무죄
브루스 윌리스 앓는 전두측두엽치매, 한국인은 증상이 다르다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