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공포에…“중국인 입국 금지” 靑청원 50만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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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8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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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이다.

28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52만5019명이다. 이 청원 글은 지난 23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春節·중국 설)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는가”라며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 측은 “관계 부처 간 논의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도 전날 “현 단계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WHO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이때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WHO는 자카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앞선 5번의 비상 상황에서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또한,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날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다녀와 감기 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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