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추진하고 있지 않다” 보도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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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차 관련 독일 출장 보고서 작성
"임대료 동결·임대차기간 무기한 검토" 보도
법무부 "사실과 달라…주요국 입법례 파악"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없애고 특정지역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며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동결하고,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 독일 베를린에 조사단을 보내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 등 임대차 안정화 법제를 검토 중에 있다”며 “독일 연방 법무부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를 위한 차임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시 참고하고자 한다”고 출장 목적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시는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이른바 ‘임대료동결법(임대차동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논의 중이다.

또 독일은 주거시장 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최초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며, 베를린 시는 2015년부터 이 규정에 기초해 규제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정당한 해지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독일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있어 주요한 입법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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