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B 군의 친아버지 C 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는 모두 재혼으로 A 씨의 딸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 3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씨도 불러 B 군에 대한 추가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 군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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