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2심서 보석 신청…“몸 불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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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2심 보석 심문 출석
정장 차림…"신입사원 신경 안 썼다"
"구속 8개월째…무죄 나도 실익없어"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기각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다 제 책임이고 참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회장 재임 시절) 신입사원 (채용)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KT 내에서 그런 일(부정채용)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데 나는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있어서 도주할 수 없다. 그리고 몸도 많이 불편한데 지금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보니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이유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며 심리를 촉진했고, 때문에 우리가 밝히고 싶던 부분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당시 (김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비용결제를 누가했느냐 금융조회를 하고싶었지만 구속 만기전에 선고해야한다는 재판부 방침으로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1년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 와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미 구속기간이 8개월이 지났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다투는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줄어도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2심에서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진행하겠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유가 없기에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정채용은 11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됐다. 이 가운데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30일 구속됐고, 다음 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했고, 아직 2심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별건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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