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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다시 재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9 11:18
2020년 1월 9일 11시 18분
입력
2020-01-09 10:25
2020년 1월 9일 10시 2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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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서지현 검사(47)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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