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범투본 ‘靑 앞 집회금지’에 소송…法 “9~22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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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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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범투본 농성장 모습 © News1
청와대 앞 범투본 농성장 모습 © News1
경찰이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범투본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집회의 개최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가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같은 시간대 사랑채 측면까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해당 시간에 집회가 개최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기각했다.

도로에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범투본 측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에 집회·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주변 3곳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범투본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범투본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후 3개월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계속된 농성에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며 제한 조치를 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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