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개시 마땅…국가기록원 압색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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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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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조사 중인 검찰이 재심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관련 법조항에 따라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23일 오후 본청에서 열린 ‘재심청구인 윤모씨의 재심청구 사건 검찰의견 제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수원지법에 본 재심청구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으로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씨(52)가 법원에 청구한 재심개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수원지법으로부터 요구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형사6부를 중심으로 전담조사팀을 꾸려 ‘직접조사’를 해왔고 이날 총 3가지를 근거로 재심개시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근거로한 3가지는 Δ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이춘재의 진범인정 진술) 발견 Δ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에 관한 죄(불법감금, 가혹행위) Δ윤씨에 대한 원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의 허위 확인 등이다.

이날 브리핑은 가장 논란의 중심으로 있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조작’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1989년 7월24일 국과수가 화성경찰서에게 전달한 감정서에 ‘증1호’는 당시 원자력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스탠다드(Standard·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시료) 시료는 테스트용 표준시료로, ‘증2호’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체모를 가지고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로 꾸며 감정결과가 명백히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당시 조작에 누가 개입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조작을 했는지 배경에 대해 뾰족한 답을 얻기에는 당시 감정인이었던 장모씨가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또 법원의 재심개시 의견 제출과 함께 최근 기각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영장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물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 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현재 8차 사건 재심재판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심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 10차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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