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아이가 성범죄자 된다”…제주 성교육 강사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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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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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성교육 중 강의를 맡은 강사가 조손가정 비하, 동성애 혐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강사 A씨는 지난해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주최한 학교폭력상담가 양성과정 강의 중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문란해지거나 남성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비하 발언으로 한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문제의 강의는 지난 13일 3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참석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항문성교, 성폭력 등 강의에서 언급한 상담 사례들이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은 조손가정의 일”이라며 “유아기에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한부모 가정 비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A씨는 “여성은 낙태를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여성성에 손상을 입으니 낙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비하 발언과 “항문성교로 인한 자극이 동성애의 원인이며, 동성애자들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 동성애 혐오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이번 강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강의가 도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학부모회 쪽에서 강의 신청을 부탁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학교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 강사 초청이나 강의록 작성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강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교육청은 강사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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