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찾는 해외입양인, 유전자 등록하러 한국 올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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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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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할 때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우리나라로 입국해 경찰서에 방문한 뒤 유전자 등록을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

앞으로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면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돼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해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보내진다.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뒤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약 60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으로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무연고 아동은 약 3만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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