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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선 없게끔…소방당국 ‘완진’ 선언 늦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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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4:20
2019년 12월 17일 14시 20분
입력
2019-12-17 14:19
2019년 12월 17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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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진압 6→8단계로 세분화…내년 2월 적용
앞으로 소방당국의 ‘완진’ 선언이 늦춰진다. 화재가 진압돼 재발화할 우려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미뤄 혼선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 진압 단계를 현행 6단계(접수-출동-도착-초진-완진-귀소)에서 8단계(접수-출동-도착-초진-잔불정리,-완진-철수-잔불감시)로 세분화하는 게 골자다.
화재 진압 상황인 초진과 완진 사이에 ‘잔불정리’ 단계를 추가하고, 완진 후 소방관서로 되돌아가는 귀소를 ‘철수’와 ‘잔불감시’로 나눈 것이다.
각 단계의 뜻도 새롭게 정했다.
초진은 화재 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 잔불정리는 초진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상태, 완진은 소방 활동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 철수는 소방관서로 복귀하는 상태, 잔불감시는 재발화가 없도록 감시조를 편성한 상태로 각각 정의했다.
지금껏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불이 충분히 꺼져 재발화하거나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없을 때 ‘초진’을 선언하고선 더 이상의 화염·불씨 또는 연소 중인 물질로 나오는 짙은 연기가 없을 때 ‘완진’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완진 선언을 한 뒤에라도 열에 의한 수증기 등 흰 연기만 피어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화재 현장 긴급복구를 위해 일부 소방대원들이 남아있었던 터라 국민들은 소방 활동이 종료됐다고 이해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한 지 약 1시간 만에 완진을 선언했지만 마무리 작업까지는 18시간 가량 더 걸리면서 섣부르게 완진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통상 완진을화염·불씨와 함께 연기마저 모두 소멸된 상태로 이해해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괴리가 있었다”며 “완진 기준인 화염·불씨·연기 상태에 대한 일선 지휘관의 판단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오해를 받아와 재정립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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