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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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5~64세 근로연령에 속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30%까지 공제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학생과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수급자는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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