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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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나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에 나섰으나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은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영상을 봤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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