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CJ 이선호,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변론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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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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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사진=동아일보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사진=동아일보DB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29)가 법원에 항소했다.

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5일 이 씨가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이라며 “형량이 과해서 항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항공 화물 속에 숨겨 들여왔다. 당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소변 검사를 실시해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지만, 구속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흘 뒤 이 씨는 검찰에 스스로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000원 추징을 명해, 이 씨는 석방됐다.

법원이 이 씨에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검찰도 이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2015년 대리, 2016년 과장으로 승진했고, 인사교육과·재무파트과·바이오사업관리팀 등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식품전략기획1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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