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뢰후 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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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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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2018.12.13/뉴스1 © News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2018.12.13/뉴스1 © News1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초기인 2010년 9월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 도움으로 제3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챘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뇌물수수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려 도주해 8년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며 그에 수반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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