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평균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40%는 20세 이하였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렌터가 교통사고는 2014년 244건에서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지난해 366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을 제외하곤 계속 증가해 5년 간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10.7%에 이른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씩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큰 증가폭이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40%가 넘었다. 전체 사고 1474건 중 617건으로 41.9%에 달한다.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14년 5639건에서 지난해 8593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반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4만8037건에서 4만5122건으로 연평균 1.6% 감소했다.
공단은 명의도용이나 재대여 등으로 인한 제3자 운전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의 면허 여부에 국한될 뿐 대여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대여금지 의무가 존재할 뿐 명의도용, 재대여 등으로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며 “실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만큼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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