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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쟁 중이던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수차 문자…대법 “무죄”
뉴스1
입력
2019-10-14 12:02
2019년 10월 1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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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자신과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 한 구청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A씨(53)에게 2017년 9월~2018년 6월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를 총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와 A씨는 서울 한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평판에 민감한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반복해 배씨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배씨의 실수를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며 “A씨가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실제 A씨가 일하는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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