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행 10년…5건 중 1건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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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5건 중 1건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도입된 뒤 10년간 신청 건수는 모두 6만9212건이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벌금액 분포 현황을 보면 5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45.7%(3만1622건)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30.6%(2만1205건), 201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23.7%(1만6385건)였다.

같은 기간 대상자의 잘못으로 사회봉사명령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18.4%(1만2733건)에 이르렀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82.3%(9064건)로 대다수였다. 이어 보호관찰수장에게 사회봉사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13.6%(1499건), 구금이 4.1%(455건)였다.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되면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금태섭 의원은 “허가취소 사례, 시행효과를 분석해 제도정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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