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조씨는 최근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예정된 심문 기일에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조씨를 출석 시키면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그의 건강 상태 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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