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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빚’ 다툼중 방화→모친 사망…20대 딸, 중형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7 12:01
2019년 10월 7일 12시 01분
입력
2019-10-07 12:01
2019년 10월 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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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2년…2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수천만원대 채무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20대 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 불을 질러 어머니(사망당시 55)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 8000만원을 지고 있었으며, 채무 얘기를 듣고 모친이 “같이 죽자”면서 화를 내자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불을 낸 뒤 변심해 탈출했다.
1심은 “자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친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모친은 이씨 채무 변제를 위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남동생 사망 후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했다”면서 “모친으로부터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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