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분향’ 몸싸움중 가방 분실…법원 “은닉죄 처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06시 31분


코멘트

분향 못하게 막으려다 형사처벌 대상
"돌려주는데 필요 조치 다 안 해 은닉"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실랑이하다 상대방 가방을 잃어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씨가 분향소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A씨가 어깨에 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며 “이로 인해 A씨의 가방끈이 끊어지고 이씨가 가방을 손에 쥐게 된 사실, 이후 A씨의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가방을 맡겼을 뿐 은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가방을 갖게 된 이상 즉시 돌려주거나 습득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놓아두면서 분실됐다”며 “이것은 형법에서 의율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가방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이씨 행동이 은닉죄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앞서 1심 역시 피해자 A씨가 법정에서 “제가 (인파를) 뚫고 들어갔을 때 ‘내 가방이 없어졌네? 야 가방 좀’이라고 소리질렀을 때 땅에 떨어져 있어야 할 가방이 없어져 버렸다. 제가 뚫고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와서 가방을 찾아서 헤매면서 돌아다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는 “그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 ‘저 사람이 가방을 빼앗았다’고 해서 가방을 어쨌느냐고 물었더니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옆에 가방을 놔뒀다고 했지만, 말한 장소에서 가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분향하려는 A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방끈을 잡아당겨 가방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