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80대 노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7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 B씨(55)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인 후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어미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가 악화돼 분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던 불안증이 증폭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살리려 하지 않았고, 이는 집에 온 다른 아들이 울면서 피해자를 살리려 하는 하는 모습과 반한다,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서 억울하다면서도 진범을 잡아달라는 호소는 물론 억울한 감정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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