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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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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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 사퇴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평소 (조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임명 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것 중 거짓말이 없었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답했다”며 “(거짓이 드러나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제가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만일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사법적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실은 어떤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본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위 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배우자가 기소되는 등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보낸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에 관해선 “법무부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권익위의 결론 중 어느 쪽 결론이 우위인지’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은 물론 임명 후에도 가족 수사에 대해 일체 지휘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실천 중”이라며 “권익위에서 (단정적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익위에 물어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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