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사건 발생한 유치장 관리 경찰 ‘경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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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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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살인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 관리소홀로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낸 징계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7월께 살인 혐의로 수감된 유치인이 자해를 시도해 3일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서장은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시 A씨의 과실에 비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다시 징계위를 열고 A씨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 마저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유치장 평균 유치인 수에 비해 근무자 수가 너무 부족해 감시나 순찰 등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자해 사고 당시 다른 유치인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에 대한 조회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응급조치했으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시간 감시 데스크를 이탈하고 임무를 게을리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도 않아 관리 소홀에 따른 감봉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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