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모방 범죄였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52)가 1989년 7월 검거된 것을 제외하곤 성과가 없었고, 결국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2006년 4월 2일로 만료됐다.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1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고, 오산경찰서의 강력팀 한 개를 담당 수사팀으로 남겨 가끔씩 들어오는 제보를 확인해왔다. 화성 사건 제보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 1495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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