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까지 했는데 ‘실형’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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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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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외제차 운전자와 광역버스 기사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제차 운전자 A씨(3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역버스 운전기사 B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씨(50·여)를 들이 받아 뒤따라 오던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버스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1차로에 쓰러져 있던 C씨를 그대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보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C씨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며 “다만,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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