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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금지구역’ 한빛원전 주변서 드론 조종 40대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7 14:41
2019년 9월 17일 14시 41분
입력
2019-09-17 14:41
2019년 9월 1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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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시간대 2차례 드론 비행 관련 수사 중
비행금지구역인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국가 보호시설인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혐의(항공 안전법 위반)로 이모(48)씨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30일부터 이달 6일 사이 한빛원전과 1∼3㎞ 떨어진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 해안도로, 영광읍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8차례에 걸쳐 드론을 조종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경량급 드론을 조종했고 보호시설을 촬영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씨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점으로 미뤄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에 “인터넷으로 드론을 구매해 조종을 배우는 단계였다. 풍경 촬영 목적으로 조종했다”고 진술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주변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제한된다. 한빛원전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야간에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비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원전 주변에 드론 비행 금지 현수막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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