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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의붓아들 학대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15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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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5:51
2019년 9월 16일 15시 51분
입력
2019-09-16 15:49
2019년 9월 16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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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중형 불가피"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36·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6일 사이 의붓아들인 A(5)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의료진이 A군에게서 발견된 멍자국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A군은 12월26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윤씨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A군의 사망 이유를 윤씨의 학대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약 이틀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A군의 누나 등에게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말을 맞춘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다섯 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자녀들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3월 A군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세의 남자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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