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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조난자 위치, 휴대전화 문자로 알아낸다
뉴시스
입력
2019-09-16 12:15
2019년 9월 16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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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해경, 해양사고 위치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앞으로 해양 사고 조난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파악해 구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시스템(GPS)를 활용해 위치(위·경도)를 알아낼 수 있는 웹 기반의 앱(PWA) 서비스로,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해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쳤다.
신고자가 해경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주소(URL)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해경에 전송된다.
해상 안전 앱인 해로드(海 Road)와 같은 앱 설치 유무뿐 아니라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알뜰·선불폰)와 스마트폰 운영체제(안드로이드·iOS)에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2G폰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신고자 휴대전화에 해로드를 깔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통신 기지국 등을 통한 위치 확인 방법이 있긴 하나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난데다 이마저도 알뜰폰 사용자라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경은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해양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양 사고는 구조의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 사고는 최근 4년(2015~2018년)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740척, 2016년 2839척, 2017년 3160척, 2018년 3434척이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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