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 4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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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1심서 당선무효형

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달 13일까지 총 130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9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은 구속했다.

입건자 중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2015년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55.2%에서 63.2%로 높아졌고, 거짓말선거 사범 비율은 14.2%에서 13.6%로 낮아졌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선거브로커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당선인을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 브로커는 이후 당선인 측의 회유를 받고 자신이 치매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사범 입건#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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