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달 13일까지 총 130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9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은 구속했다.
입건자 중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2015년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55.2%에서 63.2%로 높아졌고, 거짓말선거 사범 비율은 14.2%에서 13.6%로 낮아졌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선거브로커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당선인을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 브로커는 이후 당선인 측의 회유를 받고 자신이 치매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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