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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로 외국인 들이받은 사망사고에 벌금 300만원…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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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08:18
2019년 9월 15일 08시 18분
입력
2019-09-15 08:18
2019년 9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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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도로를 걸어가던 외국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운전업에 종사해온 박씨는 2018년 3월말 자신의 BMW 승용차로 경기 안성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오후 7시40분쯤 도로를 걸어가던 중국인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두개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박씨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시야도 제한돼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지점이 직선 도로구간이었던 점, 주변 단독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던 점, 사고 직후 급제동한 노면 흔적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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