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장 씨는 B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 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았던 벤츠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밝혔었다.
장 씨 측은 B 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B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할 때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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