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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카’ 증거 인멸 막은 용감한 시민…20대 현행범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19-09-10 17:52
2019년 9월 10일 17시 52분
입력
2019-09-10 17:51
2019년 9월 10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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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 ‘몰카범’이 한 시민의 ‘용감한 행동’으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와 속옷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버스를 기다리는 여대생 B씨의 뒤에서 B씨의 신체 일부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B씨의 뒤에 밀착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자 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 아니냐는 B씨에 항의에 “가만히 뒤에 서있는데 왜 시비냐”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실랑이를 목격한 50대 남성 C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지우지 못하도록 A씨를 붙잡아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동영상 등을 확인하자 “예쁜 여자만 보면 동영상을 찍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A씨가 인터넷 가상 저장공간에 저장한 60여개의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이 “여자친구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뒤에서 몰래 찍은 카메라 구도와 불특정 다수로 영상이 촬영된 점 등으로 미뤄 여죄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감한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무리없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며 C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C씨는 “급한 일 때문에 가봐야한다”며 자리를 떴지만 목격자 진술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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