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미납’ 대전 일가족 4명 사망 ‘공소권 없음’ 결론 전망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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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3)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인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사채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라인이 쳐저있다. 2019.9.5/뉴스1 © News1
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3)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인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사채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라인이 쳐저있다. 2019.9.5/뉴스1 © News1
대전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A씨(43)가 건축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 3자의 개입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내(32) 딸(8), 아들(6)을 살해한 뒤 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이 이들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지난 3일 집에 들어간 뒤 4일 오전 8시 30분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 이들이 같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사채, 빚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가 발견되고 유치원비도 수개월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경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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