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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 장남 영장심사 불출석…“법원 결정 따르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9-05 16:44
2019년 9월 5일 16시 44분
입력
2019-09-05 16:24
2019년 9월 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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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가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인천지검은 5일 “이씨 측 변호인이 내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6일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 수십개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이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인천지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그러나 이씨가 추가 조사 다음날인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검찰에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해오면서 당일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5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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