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케빈 나 “약혼녀에 수억 원 지급, 위로 애써…허위사실로 고통”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7일 17시 52분


코멘트
케빈나 ⓒ AFP=News1
케빈나 ⓒ AFP=News1
프로골퍼 케빈 나(36·나상욱)는 7일 예능 ‘아내의 맛’ 출연 뒤 불거진 파혼 논란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허위사실로 제 가족과 친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케빈 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짐에 따라 가족들과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기에 부득이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케빈 나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면서도 “저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당시 악화된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해 상대방과 그 부모님을 만나 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대방 측과 더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파혼의사를 전했다”며 “상대방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A 씨 측의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케빈 나는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 과정에서 제 가족 및 친지들 역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케빈 나에 따르면 법원은 A 씨가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했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A 씨 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인신공격 또는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케빈 나는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빈 나는 “이제 저는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 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는 허위사실로서 제 가족과 친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케빈 나는 아내 B 씨와 함께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케빈 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캐스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케빈 나는 전 약혼녀 A 씨로부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A 씨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파혼했다. A 씨는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싫증나자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프로골퍼 케빈 나 공식입장 전문▼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때로는 꾸짖어주시는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정중히 밝힙니다.

최근 제가 가족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로 예고되면서, 일부 언론보도나 관련 댓글들에서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아 왔으나,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짐에 따라, 가족들과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기에, 부득이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의혹들은 제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다만, 저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당시 악화된 관계를 원만 히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그 부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대방 측과 더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파혼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즉, 파혼사실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유감이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제 가족 및 친지들 역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하였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써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 일에도 사랑에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잊을 만하면 언론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로서 저를 비방하여도 모든 일이 지나갈 거라며 담담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역시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거 없는 사실로서 더 이상 피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여러분께 명확히 전달 드리고, 추후 잘못된 사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니, 더는 허위사실로서 제 가족과 친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