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서 산나물 캐다 지뢰사고…법원 “국가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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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산나물 채취하다 지뢰 폭발
법원 "지뢰 폭발 방지 모든 조치 안 취해"
주의 소홀 등 고려해 배상책임 50% 제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은 50대 남성이 발목을 절단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55)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에게 9493만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위자료 4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의 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해야 했던 A씨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비록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는 하나, 출입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역은 아니었다”며 “주위에 오래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웠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지뢰의 존재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출입 금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등으로 지뢰 지대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산나물 등 채취를 위해 주위에 낮은 높이의 철조망을 발견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지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A씨의 행위가 산림보호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행위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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