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대표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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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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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 News1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 News1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78) 처남댁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등 일명 ‘MB 사금고’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배우자인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온 부당지원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금강이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의 관점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이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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