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복층 붕괴’ 경찰 수사 속도…업주 등 4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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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불법증축·관리소홀 등 확인
감식 분석 통해 사고 경위·부실시공 여부 가릴 계획
당국 감독 적정성·인허가·'특혜성' 조례도 수사 대상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모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우선적으로 규명한 뒤 복층 구조물 불법 증·개축 경위와 인·허가 등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힌다.

28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업주 A(51)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클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안전 의무 규정을 어기고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복층 구조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 증축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관할구청과 합동 감식을 벌여 붕괴된 복층 상판 주변 구조물 소재, 부실 시공 여부 등을 밝힌다.감식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클럽 내 천장에 고정된 사각형 철제구조물 4개가 철골·목재 상판(복층 바닥) 각 모서리에 용접으로 연결돼 있으며, 상판을 바닥에서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용접 부위가 떨어져 상판이 벽면으로 기울면서 무너진 것으로 수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무너진 상판이 불법 증축된 구조물 중 일부라는 점과 불법 증·개축이 3차례 가량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기존 복층 구조물 철거·개축·확장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도면 대조 등을 통해 추가로 파악한다.
사고 당시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 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건축물 안전 관리·건축법 준수 의무 ▲조례상 안전 규정(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 요원 1명 배치 등) 준수 여부 ▲비상 대피 조치 적절성 등을 두루 살펴본다.

수사본부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와 서구청 건축과·위생과 등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무너진 구조물 위 손님 수는 CCTV영상 화각 등 문제로 추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 목격자 진술로 미뤄 30여 명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붕괴물 21㎡ 내에 30여명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물리적 검증도 진행한다.

수사본부는 업주 3명의 정확한 소유 구조,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적절성 등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사고 원인·경위에 대한 조사가 우선인 만큼, 지능범죄수사 인력을 투입해 시간을 두고 조사를 벌인다.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자치구 조례와 그 특례 부칙에 따라 춤 허용 지정 업소로 지정된 데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인명사고인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구조물 아래에 있었던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1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14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다.

한편 이날 수사본부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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