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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인재’ 광주 클럽…일반음식점이 어떻게 클럽으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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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2:57
2019년 7월 27일 12시 57분
입력
2019-07-27 12:56
2019년 7월 27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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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3년전 조례 제정…일반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합법화
사고 발생 A클럽 면적 초과에도 불구 '특혜성 부칙' 적용해 허가
영업장 내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A클럽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의 맹점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A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주류와 음식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최초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클럽은 일반음식점의 허가 사항을 넘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 위반 행위로 그해 6월에는 6360만원의 비교적 높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에서 벗어나 ‘춤을 추는 유사클럽’으로 변칙영영을 하다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던 A클럽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지 불과 한 여 만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업소(클럽)로 합법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영업장 소재지 지자체인 광주 서구청이 2016년 7월11일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부터다.
문제는 이 조례가 광주 서구민을 위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지 불분명 하다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변칙적인 유사 클럽영업’을 일삼은 몇몇 사업자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셀프 맞춤형’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특혜성 부칙’ 때문이다. 조례 2조에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45.375평) 이하의 일반음식점에 한해 ‘춤추는 영업장 허가’를 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A클럽은 영업장 면적 초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
실제 건축물 대장과 영업신고 사항에 기재된 A클럽의 영업장 면적은 붕괴 사고가 난 2층 복층을 포함해 총 504.09㎡(152.5평)로 나타나 허가면적 기준(150㎡)보다 354.09㎡(107평)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클럽은 특혜성 지적이 일고 있는 ’부칙 제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상 클럽 영업이 가능한 ’춤 허용 업소‘로 전환됐다.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대로 춤 허용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는 부칙 특례조항 때문이다.
광주 서구 주민 김모(45)씨는 “이 조례는 지자체가 나서서 특정 소수의 탈법사업자를 합법화 시켜 준 전형적인 ’특혜 제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일침 했다.
문제는 또 있다. 국가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적법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부과와 징수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특혜성 소지가 넘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세금까지 줄줄 새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클럽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행하는 클럽처럼 업영장을 운영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아닌 ’무도유흥 주점‘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한다.
유흥주점으로 구분되면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음식점에서 부담하지 않는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하고, 사치성소비세도 유흥매출의 10%를 내야 한다.
유흥주점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면서 동시에 10%의 개별소비세를 더 내야 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액의 3%를 교육세로 또 내야 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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