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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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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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검은말벌© 뉴스1
등검은말벌© 뉴스1
환경부는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경기 및 강원까지 확산될 정도로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환삼덩굴은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타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해 이번에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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