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檢 각하 처분에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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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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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셀프 각하’ 처분을 했다”며 “관련 검사들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해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수사 독촉을 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2일 각하 처분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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