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왕지네’ 등 14종 곤충, 가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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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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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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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지만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돼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왕귀뚜라미, 왕지네 등 14종이다.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이 제공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은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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