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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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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8:11
2019년 7월 19일 08시 11분
입력
2019-07-19 08:06
2019년 7월 1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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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쯔 유튜브 채널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정 씨가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8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전달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정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씨는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먹방(먹는 방송)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정 씨는 현재 구독자 약 3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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